[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에 대한 의견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하는 개정령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나. 반대 사유 ∎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아닌 의료법 개정사항인데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력 남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엄 및 체력단련장업, 건물임대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