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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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내만복 칼럼] 부동산 투기 근절되면 우린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애초 '주택시장 안정화'가 제목인지라 '주거권 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뤄둔 것일까.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없다.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대출 규제를 통해 15억 기..
2019.12.28 -
[논평]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투기 억제 넘어 서민주거권 보장해야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야 지난 2일 문재인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중과세 하고,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다. 투기는 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가? 집이 투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고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2년 거주제를 규정한 주거악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주거권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제도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거 현실이 이렇다면 대..
201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