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칼럼]외국인 의료관광호텔 설립 허용
정부가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병원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돕자는 취지다.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들은 “메디텔은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는 숙소”라면서 “(입법예고안의)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메디텔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에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 의료·건보체계 붕괴 불보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
201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