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주권(3)
-
[연대활동]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_토론회
11월 17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여섯번째 시간,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경훈(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발제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제를 맡은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현 공공주택의 문제점은 수량이 아니라 체질(주거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주택의 수직적인 구분(공공임대/사회임대/시장임대 등 공급 주체에 의한 구분)에 따른 격차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의 성격을 개선하고 단일화하여 수평적 대중 복지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구난방인 유형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따른 임대 조건..
2021.11.22 -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3회차)
10월 6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번째 시간,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발제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토론 : 최민아(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오늘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현상과 임대차3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민간임대시장 규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1)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와 임대차 행정 강화..
2021.10.08 -
[성명] 임대차법 1년,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계속거주권의 발판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다. 1회에 불과한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것 자체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후 31년 만의 큰 걸음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임차인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갱신청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상률 제한’은 동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유예되었다.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을 둘러싼 여러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