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없다니!

2014. 5. 18. 16:1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기초생활 40만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7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여기서 배제된다. 기초연금에서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5개 복지/빈곤/노인단체들이 청와대 앞까지 나섰다.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효자동주민세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를 요구한다. 이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당사자들도 직접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절박한 노인들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관료적 타성에만 젖어 있다.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바로 해결된다.  

 

<기자회견 순서>

 

▢ 제목: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

 

▢ 일시: 2014년 5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순서 (사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1. 여는 이야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 당사자 발언 : 박명희 (서울 노원구 68세 여성)

김병국 (서울 은평구 80 남성) , 김호태 (서울 시민)

 

3. 지원단체 이야기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매월 약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버린다.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지금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하지만 현재 집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월 10~20만원)은 생계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별도로 인정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와대 앞으로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러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우리의 마지막 인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