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법 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2013. 8. 14. 21:5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세법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사회복지세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

 

 

  박근혜정부가 13일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이다. 하지만 여전히 애초 세법개정안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 지를 파악하지 못한 졸속 수정안이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4개 복지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애초 소득세 개편 내용을 전향적 조처로 평가했다. 대신 대기업의 조세 책임에 대한 개편이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소득세로 추가로 내야하는 ‘월 1만 3천원’의 분노는 금액 자체의 부담보다는 세금 정의,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사회적 부를 독과점하고 있는 대기업 과세를 제대로 구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세 증세 내용을 일부를 철회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논점이 빗나갔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대상은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이다. 박근혜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이 화가 난 이유를 정녕 모른 단 말인가? 답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대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을 비롯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이에 걸맞는 ‘직접 증세’가 추진돼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국가라는 허구에서 벗어나 증세를 국민에게 제안하라. 야권도 ‘부자감세 철회’라는 포괄적 선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복지증세의 실질적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한다. 이제부터는 세금만 이야기하는 증세 논의가 아니라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는 복지증세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세는 현행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1/5만큼(20% 단일세율) 거두어 모두 복지에 사용하는 목적세로 연 20조원의 세입을 확보한다.

 

지난 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 단체는 국회에 사회복지세 도입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복지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사회복지세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2013년 8월 1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