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2013. 8. 12. 00:3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지난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보편복지를 위해 연간 20조원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함께 국회 민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사회복지세에 관한 완성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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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개 복지시민단체,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운동 시작

 

기존 직접세액에 20% 단일세율 적용해 연 20조원 조성

 

 

8월 8일(목)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복지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 복지국가 담론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단체는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복지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운동을 시작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마다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복지재정 방안은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는 재정지출 개혁,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정부가 집중하겠다는 재원방안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재정확충 행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만 더해 주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여전히 부실해 사실상 '가계부'로 보기 어려웠다. 오늘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역시 복지재정 확충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률의 목표를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삼았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포함하는 직접 증세도 빠져 있다. 현행 빈약한 조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재정이 부족하다며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까지 임의로 파기하면서도 정작 재정 마련을 위한 절박함은 없는 듯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누진적으로 소득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전향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친기업적 조세정책이 고수되고 있다. 대기업에게 집중 제공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013년 2.7조원), 사실상 법인세 감면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3년 1.7조원)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해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법인세율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세율 인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대부분 정보 파악을 강화하는 조치에 그쳤다. 그토록 요란스럽게 지하경제를 강조해 왔건만 갈수록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질적인 증세 조치 없이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머물렀다. 이러한 소극적인 조세정책으로는 국민이 염원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출개혁,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증세 방식의 재원 확충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세 증세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우리 복지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증세 방식은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이다. 이 사회복지세는 기존 직접세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

 

사회복지세의 핵심 특징은 ‘소득별 복지증세’로 요약된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요청되는 기본 증세원칙을 구현하는 세목이다.

 

첫째, ‘복지 증세’. 사회복지세는 모든 세입을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 우리나라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지금은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 내가 낸 세금이 ‘4대강 사업’ 같은 토목사업에 유용될지 모른다는, 무분별한 전투기 구입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연 20조원의 세입은 신설되는 복지확충특별회계에 배정되어 전액 복지에 사용될 것이다.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고교무상교육 실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국공립 보육 및 요양시설 대폭 확충 등이 구현된다.

 

둘째, ‘누진 증세’. 사회복지세는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재정 책임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세가 부가되는 직접세들은 모두 누진도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세입구조는 누진도를 유지하게 되므로 상위계층, 대기업일수록 세금 책임을 강하게 지게 된다. 연봉 6천만원 초과 소득자 356만명, 즉 전체 근로소득자의 23%가 근로소득세할 사회복지세의 92%를 책임지고, 현재 법인세액이 1000억원 초과 납부하는 441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1%)가 법인세할 사회복지세의 65%를 책임진다.

 

셋째, ‘보편 증세’. 사회복지세는 부상하는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대다수 시민사회와 야권이 주장해 왔던 ‘1% 부자 과세’와는 구별된다. 이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다수 시민들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재정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도 복지국가 만들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책임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세에서는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약 1/3의 면세자를 제외하고 2/3의 시민들이 증세에 참여하고, 전체 법인 51만개 중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25만개 기업이 사회복지세를 내게 된다.

 

넷째, '단일 증세'(One-Point 증세). 사회복지세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세율로 작동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들은 복잡한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증세가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이 세목들을 하나의 단일 세목(사회복지세)로 묶고 세율도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직접세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 세목으로 단일세율의 사회복지세가 적격이다.

 

사회복지세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진취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세금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늘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기 위한 풀뿌리 복지증세 운동을 시작한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 구실로 악용돼온 '세금폭탄론'에 과감히 맞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 증세 운동이다. 우리는 다음주부터 사회복지세법 도입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을 시작한다. 우리의 제안이 지역 시민단체, 복지 시민들에게 퍼져 갈 수 있도록 풀뿌리 지역모임, 노동조합 그리고 청년, 주부, 노인 등과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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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설명자료>

 

 

 

설명자료_사회복지세201308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