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복지장관 불기소처분, 항고장

2013. 7. 12. 13:14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

▢ 항 고 장

 

사 건 2013년 형제20362호

항 고 인 1. 최창우

주소 서울 노원구 ...

연락처 ...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항고인임

2. 오건호

주소 서울 은평구 ...

연락처 ...

피항고인 1. 진영

주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사무실) 02 788 2925

2. 박근혜

주소(비서실)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연락처(비서실) 02 730 5800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3년 형제20362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2013. 6. 12.자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항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권자들입니다.

피항고인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선거 결과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항고인 진영은 18대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했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한 자입니다.

2. 사실관계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하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3. 3. 6. 자 언론 보도 및 2013. 3. 7. 자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피항고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 보장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항고인 진영 후보자는 위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4대 중증질환 국고 보장은 "당시에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 원래 대선 공약할 때부터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여부가 중요한 공약이었던 이유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는 병원비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전액 국가가 보장해 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액 100% 보장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를 속였으므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부분은 허위입니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3. 불기소 요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 12.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약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행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계획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에서 처벌하는 사실 적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4. 사기죄 성립의 점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때 약속한 복지공약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공약을 믿은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측이 당선 이후에는 4대 중증질환치료비를 100% 지급하지 않을 의사이면서도 공약에서 ‘100%’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4대 중증질환으로 치료중인 국민을 마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더 이상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표권을 박근혜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부담이 면제될 뻔했던 병원비 상당액의 손해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투표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국민들의 손해는 재산적 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엄중히 법리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점에 대하여

또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약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행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의사표시인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일부러 거짓공약을 발표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피항고인들의 거짓공약이 허위라는 점은 공약 발표 당시 이미 확정된 과거의 사실입니다.

공약 발표당시에 이미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진영 장관이 자백한 이상, 공약 발표시 이미 허위로 확정된 사실을 유포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무엇이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해 보면, 박근혜 후보측의 공약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공약이 사실상 당선에 유력한 근거로 작용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막연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엄중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정책위원장이 허위공약이었다고 자까지 한 마당에 죄가 안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공약집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공직자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사에서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약이 판을 치고, 당선만 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사기 행위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피항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2013. 7. 11

위 항고인 1. 최창우(인)

2. 오건호(인)

서울 고등 검찰청장 귀중

2013년 7월 12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