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2021. 5. 20. 14:0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 선언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 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법률들은 이미 입법된 바 있고 현재에도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법 제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합니다. 

 

90년대 초반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당시 높았던 지가상승률이 하락하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제정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 또한 입법 취지의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되었고,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후 제기된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공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즉각 도입하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선언 참여자 일동


선언 참여 단체 및 개인 명단

학계
강명숙(배재대), 강우성(서울대), 김 균(고려대), 김동춘(성공회대), 김용창(서울대), 김일규(강원대), 김정인(춘천교대), 김종서(배재대), 김준일(목원대), 김진방(인하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성균관대), 나원준(경북대), 남기정(서울대), 문병호(강원대), 박배균(서울대), 박병욱(제주대), 박양진(충남대), 박진도(충남대), 반영운(충북대),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 안현효(대구대), 오길영(충남대), 오종석(경북대), 윤홍식(인하대), 이나영(중앙대), 이병천(강원대), 이성재(충북대), 이우진(고려대), 임재만(세종대),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정세은(충남대), 정태석(건국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복현(한밭대), 주병기(서울대), 진영종(성공회대), 천정환(성균관대), 최관호(순천대), 최한미(신경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지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문유진)

주거⋅시민⋅연구단체
나눔과미래(대표 송경용 신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 김종명⋅기현주), 노년유니온(사무처장 고현종),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상임공동의장 김진석), (사)주거연합(이사 유영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진남영), 서울세입자협회(대표 박동수), 서울주거복지센터협의회(공동대표 김선미⋅박정엽),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대표 이명묵), 주거권네트워크,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천⋅조돈문), 집걱정없는세상(대표 최창우),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하태훈), 토지+자유연구소(소장 남기업, 부소장 이태경), 토지정책학회(대표 반영운), 한국도시연구소(이사장 최병두, 소장 최은영)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종교계 
광야에서(대표 신동일), 기독인연대(대표 윤영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옥바라지선교센터(운영위원장 김표정, 사무국장 이종건), 원불교 인권위원회(교무 강현욱),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신부), 희년함께(상임대표 이성영, 공동대표 남기업⋅방인성)

 

 

 

TA20210520_보도자료_토초세촉구시민사회선언발표기자회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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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토지는 유한…공동체 이익 위해 토초세로 투기 막아야" (연합뉴스)

 

"토지는 유한…공동체 이익 위해 토초세로 투기 막아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발의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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