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한 ‘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2020. 8. 12. 10:5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빈곤노인 소득 보장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 함께 해법 만들자.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7년 1차에 이어 3년마다 발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청사진이다. 지난 1차에 미진했던 내용이 많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계획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은 종합계획이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주창할 자격이 있는 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는 못미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재정규모가 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속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복지 ‘필요를 기준으로 정책을 펴기보다는 ‘예산 제약’을 설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별히 우리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방치된 사실에 분노한다. 현재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지만 곧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문다. 이에 빈곤 노인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심지어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진다.

 

우리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방향이 담기리라 기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예외소득’으로 처리해서 빈곤 노인들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제2차 종합계획도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과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으로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0년 52.7만원에서 2023년 57.6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나 3년 기간 소득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리 큰 개선이 아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를 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다. 당사자 노인, 복지단체들의 꾸준한 공론화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비록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018년, 2019년에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해 왔다.

 

이젠 해결하자. 이번 달에도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삭감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해법은 여러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 노인가구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 혹은 단계적 개선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합의처럼 일부 금액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식 등. 우리는 빈곤 노인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논의하려 한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 모두에게 요구한다. 이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자! <끝>

 

 

2020년 8월 12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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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2차기초보장계획과빈곤노인2020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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