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7월 시행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후속 과제

2019. 6. 30. 15:3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7월 시작하는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성남시 방안 축소시킨 복지부를 규탄한다.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향후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도록 재협의해야

 

 

성남시가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아동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하지만 당초 성남시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준비한 정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크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보고서까지 완성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상태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정책 취지와 범위가 크게 훼손되고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복지부가 왜 연령 하향을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다. 둘째, 100만원 상한제 지원대상 의료비가 급여항목은 제외하고, 비급여로 한정하였다. 이는 연간 100만원 상한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성남시의 100만원상한제 정책 원안은 급여(예비급여 포함)와 비급여의 본인부담을 모두 합쳐 100만원이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질병이 걸리더라도 각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획기적인 아동 의료비 보장정책이었다. 그런데 복지부 협의를 거쳐 수정된 정책대로 의료비 지원이 비급여로 한정하게 되면 당초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당하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책이 후퇴한 결과,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애초 연간 15억내외 에서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아동에게 돌아가는 의료비 혜택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아동들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성남시가 이렇게 아동 의료비 정책이 크게 후퇴한 데에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기간 동안 입장을 수차례 바꾸면서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계속 고수한 원칙은 성남시의 아동 의료비 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바 있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 관료에 의해 무력화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회보장협의 결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케어가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전면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겠다는 데에 있다. 비급여 중 고급의료서비스나 의학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급여 혹은 예비급여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미 특진료는 폐지되었고, 1인실을 제외한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MRI와 초음파도 급여 혹은 예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다. 현재 규모로 따진다면 대략 절반 가까이가 급여(예비급여포함)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케어가 마무리되는 2022년엔 대부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편입이 이뤄진다.

 

따라서, 복지부와 성남시의 협의대로 100만원 상한제의 대상을 비급여로 한정한다면, 3년후에는 100만원 상한제 대상이 되는 비급여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다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는 사라지는 대신 예비급여가 존재하고 예비급여에는 50~90%까지의 높은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따라서, 성남시가 어린이 의료비 지원 대상을 비급여로 제한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반감된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남시의 애초 정책을 약화시켰다. 문재인케어 정책을 잘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사업을 비급여로만 제한하도록 요구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중앙정부 자신이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범위를 넘어서는 지자체 정책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는 그간 성남시가 완전한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종 협의안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몽니를 부린 보건복지부에 있다. 우리는 향후 성남시가 복지부와의 협의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복지부와 재협의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온전한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여 어린이를 병원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 다가가길 기대한다. <끝>.

 

2019년 6월 30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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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성남시아동의료비지원2019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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