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3월 2강. 전문병원이라고 다 전문병원이 아냐, 의료비 영수증과 병원의 자격

2018. 3. 17. 15:35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은 의료제도의 교과서라 불리는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의 자격을 공부했습니다.


병원을 다녀 온 환자들은 대개 의료비 영수증 말미에 ‘납부할 금액’만 봅니다. 무언가 꼬인 매듭처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외래와 입원,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급여와 비급여 등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내야 할 부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핀다면 다음에 또 병원을 찾게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는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에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자동차 정비소나 미용실에 비유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할 경우 기본 펌 가격에 매직에 얼마, 모발 영양에 얼마 하는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각각의 의료 행위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용실은 크리닉펌 5만원, 볼륨매직은 9만원 식으로 서비스를 크게 묶어 가격을 표시하는 추세입니다. 의료비도 백내장 수술이나 항문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세부 의료 행위 보다는 질병군에 따라 미리 묶어서 비용을 정해두는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수가제가 더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한편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의료비도 3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조제료 등에도 각각 30%를 더한다니 가급적 평일 6시 이전에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곧 병원의 자격입니다. 종합병원, 척추 전문병원 등이란 용어는 많이 쓰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병원을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입원 병상 수와 진료과목에 따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똑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비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전국의 3만 개 의료기관 중 상급 종합병원은 42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료, 진찰료 등에 30%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된다고 하니 자신의 질병 정도에 따라 병, 의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곳은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OO전문병원이 모두 진짜 전문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병원도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엄격하게 지정해 현재 총 108 개 뿐입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누리집(www.대한전문병원협의회.com)에 질환별, 지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미리 찾아보고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음 주 3강, 19일 저녁에는 가족 중에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노인을 위한 건강 특강입니다. 아이가 자주 아픈 데 어떻게 할지, 부모님 건강은 어떻게 챙겨 드려야 할지 고민이라면 꼭 김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미리 궁금한 점을 모아 마지막 4강에서 종합적으로 다뤄 볼 예정입니다. (문의 ; 070-8115-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