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시사999]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

2017. 8. 13. 17:0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방송일시: 2017년 8월 11일(금)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논란이 이는가운데 빈곤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봅니다. 6시40분에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인 비수급빈곤층 관련 정책.

- ‘부양의무자기준’ 과 황당한 ‘재산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아.

현재 9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

-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적용이 아닌 완전한 폐지가 문제해결.

-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증세로 밀어 붙여야.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3년 전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

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분들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줄이기 위한 빈곤대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복지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또 ‘문재인케어’의 재정확보논란과 관련한 실현가능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이상호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이하‘이’) : 안녕하세요.


▷노 : 이번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 현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빈곤층에 관심을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넓은 사각지대를 양산해왔던 핵심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기준’을 온전히 폐지하지는 않은데다, 정책 시행시기도 늦춰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 거리가 멀고, 적은 예산에 꿰맞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노 :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은 후에 마련된 2015년 ‘세 모녀법’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 지난 2015년 개정안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한 후의 가장 큰 변화였었는데요. 이른바 ‘맞춤형 개별 급여’라고 해서 수급자가 되면 전부를 받거나, 탈락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상대빈곤선을 도입한 것, 이것이 전향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수준의 보장 때문에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세 모녀를 살릴 수 없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 수급자 수도 2015년 개편 전보다 40만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쳐서, 지난 2010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한 정도입니다.


▷노 : 왜 여전히 빈곤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은지, 또 ‘부양의무자’나 배상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이 :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17만명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93만 명 정도가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실제 소득하고 재산 소득하고 환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더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별로 기준중위소득의 30%, 4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거구요.

다음으로는 따로 살고 있더라도 일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살피는데요.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수급신청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아 노동할 능력이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100만명 가량 있다는 겁니다.


▷노 :그렇다면 이번 기본 계획에서는 어떤 기준이 완화가 되는 건가요?


▶이 : ‘교육급여’는 지금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구요. ‘주거 기준’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대상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19년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 2022년에는 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 : 그 중 비현실적인 재산기준들도 있었다고요?


▶이 : ‘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비현실적인 재산기준들도 빈곤사각지대를 만들어왔는데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걸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해왔는데. 살고있는 전세나 월세방 한 칸, 낡은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다보니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인정되도 생계급여에서 차감이 되는 이런 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 : 기준이 완화되면 혜택을 보는 인구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 : 정부 발표로는 2020년, 93만명 빈곤비수급층에서 64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의문입니다. 완전한 폐지가 아닌 일부 완화한 내용인데. 지난 17년 동안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은 조금씩 완화해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수급자 수는 3% 이내로 유지가 되어왔어요. 보건복지부도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개선방안’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해서 사각지대의 축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인정한 예가 있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 :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 : 당연히 재정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나 다른 복지도 그렇고 내년 예산이 좀 부실한 편입니다. 정부가 5년 동안 국정수행을 하는데 178조원이 필요한데, 정부를 보면 조세개혁을 통해선 연간 5.5조원, 그리고 막연히 세수가 늘어나겠지 하는 모습, 아니면 지출을 조정하면 되겠지.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절반이 복지를 확대한다면 증세할 의향이 있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을 믿고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니 다같이 동참하자’, 하고 과감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이상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 : 감사합니다.



* 다시 듣기 ---> http://www.kfm.co.kr/?r=home&m=chanel&bid=sisa999&mod=view&cat=replay&uid=298355&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