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실손보험 실패 책임, 금융위·보험사에 있다

2017. 6. 26. 12:25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정책자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상품을 허가한 금융위원회, 그리고 도덕적해이 발생이 높은 상품 판매에 주력한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개편 방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정작 문제를 야기한 책임주체인 보험사가 적반하장으로 반발하고 나선다는 비판이다.


김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보험사의 단물빨기(cream skimming), 노령층의 지불능력 부족, 실손보험이 비급여 팽창 유발 등으로 애초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더 이상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 건강보험 확대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축소

⚪ 실손의료보험 자기본인부담률 강화

⚪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형 중심으로 재편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로 관할 부처 이관

⚪ 민간보험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




<요 약>


□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자문위)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실손의료보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금융위/보험사와 국정자문위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금융위/보험사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이 페이퍼는 애초 실손의료보험은 첫단추가 잘못 꿰여졌다는 점, 높은 손해율의 원인은 실손의료보험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점,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안함.


□ 실손의료보험은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활동에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한 후,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 하지만 실제 출시된 상품은 애초의 방향과 달리 도덕적 해이가 매우 높은 상품의 형태였으며, 그것이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논란을 초래하는 원인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급의료/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현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권고했음. 또한,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보장을 수행할 것을 주문.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시되었음. 첫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필수/비필수/고급 의료서비스까지 모두 포함된)뿐만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까지 100%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출시되어 도덕적 해이를 크게 유발하게 되었음. 이에 잘못된 상품을 출시하게 된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을 것임.


□ 최근 금융위/보험사가 주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애초부터 도덕적 해이가 높은 상품을 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더구나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가 높은 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에 집중해왔음.


⚪실손의료보험은 출시되자마자 다음해인 2008년부터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어섬. 이에 금융위는 2009년에 상품을 표준화하고, 10% 자기부담금을 부과하였고, 보험사는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보장성이 높은 상품에 빨리 가입하라며 절판마케팅을 시행.


⚪10%자기부담 상품도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자 금융위원회는 2012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왔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20% 자기부담상품도 출시하도록 하였으나, 보험사는 10% 상품 판매에만 주력해왔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에 집중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형이 아닌 통합형으로 판매하기 때문. 실손특약 보험료는 1~3만원 정도에 불과하나, 기타 여러 특약을 끼워파는 통합형으로 7~10만원의 상품으로 구성해 판매. 실손특약 보험료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특약에서는 만회하고도 남았기 때문임.


⚪또한, 금융위와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0% 넘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보험사에게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손해율은 100%가 적정 손해율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유일하게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는 상품은 실손의료보험에 불과하며, 나머지 보장성 민간의료보험은 위험손해율이 100%아래에 머뭄. 전체적으로 보험회사는 민간의료보험 판매로부터 수익을 거두고 있음. 그리고 손해율이 높은 이유 역시 잘못된 상품과 그 상품 판매를 집중해온 보험사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가 당연히 감수해야할 몫임.


□ 결국,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이라 판단됨. 현재 전체 국민의 7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을 메워주는 효과는 크지 않음.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보험사의 단물빨기(cream skimming).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보험 가입은 배제해 당장 시급한 환자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함.


⚪둘째,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령층의 지불능력부족.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함. 현재 40세 남성의 경우 40년후인 80세가 되면 월 실손보험료가 60만원에 이르게 됨. 은퇴후의 노령층은 소득이 없어져 실손보험을 구입할 지불능력이 부재함.


⚪세째, 실손보험이 비급여 팽창 유발. 실손의료 보험의 도입은 기존에 이용량이 많지 않았던 비급여 서비스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비급여 팽창으로 전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를 초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실손의료보험이 애초 잘못된 정책으로 출시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그 책임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허용한 금융위와 도덕적 해이가 높은 상품을 앞다퉈 판매한 보험사에 있음.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더 이상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규제와 제한을 두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다음 방안을 제시함.



⚪ 건강보험 확대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축소

⚪ 실손의료보험 자기본인부담률 강화

⚪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형 중심으로 재편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로 관할 부처 이관

⚪ 민간보험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


<끝>


2017년 6월 2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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