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0호: 조세 -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2017. 4. 28. 15:3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개혁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도 도입하자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거만 후보들의 재정방안 공약이 모호하다. 특히 핵심 재원방안인 조세개혁의 내역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19.4%이다. 2015년과 비교하여 0.9%p, 2013년과 비교하여 1.5%p가 상승하였다. 2016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각각 242.6조원과 75.5조원으로 집계되어 총 징수액이 318.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29.2조원 증가한 것으로 최초로 300조원을 넘었다.


조세부담율이 상승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되다 보니 균형이 무너진 증세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증세가 되어 버린 담뱃세 인상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연장된 것처럼 소득형태별 불균형이 여전하고, 세목간의 불균형도 존재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꾸준히 제도가 보완되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세수가 늘어났지만, 법인세나 보유세는 별다른 제도상의 변동이 없어 상대적으로 세수 증가 규모가 작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복지 지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정책에서도 정공법을 써야한다.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하면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이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 증세를 제안한다.


공평과세를 위해선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가 핵심 대상이다. 법인세와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득세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된다’는 원칙을 주택임대소득이나 주식양도차익 등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세부담을 한다는 원칙으로 근로소득 최저한세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증세의 과제로는 사회복지세 도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일정비율로 부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복지지출에만 쓰이도록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세금이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최소 GDP 23%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재정건전화법과 같은 과도한 균형재정론에 얽매여서도 안 되지만,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명확한 로드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개혁,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균형잡힌 증세를 구현하자! <끝>



* 문서로 내려받기 -->


내만복_공약제안10호(조세)201704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