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할 건가?

2017. 4. 26. 16:5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내만복 칼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위반




_ 이용교 복지평론가






5월 9일 '장미전쟁'이 뜨겁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기초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복지 급여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같다. 초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복지를 높여야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은 젊은 시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인당 월 25만 원, 2020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20만6050원, 부부 가구는 32만968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20년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 공헌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안철수도 전체 노인의 하위 50%에게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하위 50%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형편이 조금 나은 50~70%에게 월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을 약속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른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을 공약한 것에 비교하여 심상정 후보는 보편적인 급여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등도 기초연금의 인상을 공약하기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증액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지만,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은 없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어느 대선 후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약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으로 약 20만6000원을 받고,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그만큼 덜 받는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정부가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주고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이를 덜 주는 것은 "줬다 뺏는 것"이기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을 공제한 후에 생계 급여를 주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사회정의에 벗어나는 일이기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관련 기사 : 文·安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다른 점은?)

▲ 2014년 8월 21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과 19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회원들이 청와대 앞 주민센터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피부색, 종교, 학력,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약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특히 국가는 신체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노령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고도 다음 달 생계급여를 그만큼 받지 못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인 헌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수당, 장애 아동 수당과 보호 수당, 장애인 연금, 양육 보조금,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양육비, 실업 급여, 근로 장려금 등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노인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를 받으면, 그 돈은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과 기초연금법 정신을 행정부가 훼손하는 만행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을 합산하도록 한다. 특히, 이전 소득에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소득 중에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등은 모두 이전 소득에서 제외시키면서도 유독 기초연금을 이전 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짓밟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6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준 기초연금(2017년 현재 1인 가구는 20만6050원, 2인가구는 32만9680원)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시켜 생계 급여를 그만큼 덜 주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늦게 제정되었기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연금법으로 제정된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 것은 국회의 결정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킨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행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이다.  

이처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생계급여를 덜 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노령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기준 중위 소득의 30%'로 지급되는 생계 급여로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없기에 국가는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 '양육 수당'으로 0세 아동은 20만 원, 1세는 15만원, 2-6세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인 장애 아동에게는 소득과 장애의 수준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이전 소득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공제하면서도 유독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이전 소득으로 공제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도 통일시켜 적용하면 불합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은 늙고 병든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산정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약 4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증액한 후에 생계 급여에서 30만 원을 공제한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장 가난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용교 복지평론가는 광주대학교 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