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택임대소득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2016. 12. 2. 12:48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조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 부동산 가격 안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긍정 효과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다시 2년 미루기로 합의했고, 오늘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합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회가 과세를 2년 또 유예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모두 궁색하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유예된 이유는 세입자로의 조세 부담 전가였다. 부동산시장 상승국면에서 임대소득이 과세되면 그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쉽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이 우려되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주장한다. 결국 주택가격이 올라도 과세하면 안 되고, 주택가격이 내려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면 이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우려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주택임대소득의 세부담은 아주 가볍다. 2014년 당초 정부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만 분리과세하는 방안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후퇴하여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이 제공된다. 이에 따르면 연간 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가진 진짜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은 없다. 연간 2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가져야 56만원의 세부담이 생긴다.


정부와 국회가 내세우는 또 다른 변명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면 세부담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인정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것이고, 현재 지역가입자 부담이 무겁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파악된 소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은 현행 세금과 사회보험료 체계의 기본 원리다. 다른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유독 임대소득자에게만 부과를 미루어야한다는 논리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현재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문제점은 임대소득자만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조속히 부과체계 전체를 손보면서 해결하는 게 정도이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번 기회에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도입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압력도 더 커질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동력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내년 2017년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도입의 적기이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년에 입주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입자로의 세부담 전가가 쉽지 않은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호기를 놓친다면 2년 후에는 또 다른 논리가 등장해 영영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포기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정리하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조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 부동산 가격 안정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동력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6년 12월 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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