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의당 윤소하 의원, 어린이병원비 1호 법안 발의

2016. 6. 9. 19:2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윤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첫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 후 윤 의원은 어린이병원비연대 참여 단체 대표자들과 이어진 면담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연대와의 분업과 협력을 당부했다.

 

 

 

 

윤소하 의원,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6월 8일 13시 국회정론관)


‘어린이 입원진료비 걱정 제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 의료비 걱정 제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의 복지 만들어 갈 것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
니다. 저 윤소하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에 오늘 발의하는 어린이 입원진료비 걱정제로 법안
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첫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세 가지 의제를 중
점 추진함은 물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
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정이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의 건강 격
차는 성인기, 노년기의 건강격차로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의 건강권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
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미래에 투입
될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 이상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
를 통해 국가가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
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지만 효과는 큽니다.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
억원입니다.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39.3%입니다. 이중에 환자와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입원
병원비는 5,21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17조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3%만 사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아동이 1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획기
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모든 정당들이 공히 약속한만큼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완화
하는 본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법제화를 시작으로 ‘의료비 걱정 제로’ 3대 의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법제화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
감하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습니다.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
식을 폐지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반
면 근로외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과표소득 기준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일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지역가
입자의 72.8%가 월 4.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
에서 이견이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대 국회에
서 구체적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
담률은 통상적인 치과 치료의 본인부담금 30%보다 높은 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법 개정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만으로 가능합니다.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당사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라
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제도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신설된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을 통
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통제·축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
앙정부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거꾸로 가고 있는 복지정책을 똑바로 가게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하도록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와 노동은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GMO 정보의
투명한 공개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윤소하는 오늘 발의하는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부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작
으로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입법활동에 나섭니다. 비록 정의당은 작지만 명실상부한 정책정당
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저 윤소하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
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160608-[보도자료]_1호_법안_발의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