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기금 배임 의혹 공동고발인을 모집합니다

2016. 6. 7. 09:2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의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여러 경영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지난 6월 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국민연금기금의 배임 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금액으로 788억을 추정 발표했다(이 금액은 계산 가정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실은 581억원 추정). 이후 내만복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재계산 작업을 벌였고, 잠정적으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들을 제거하여 기존 합병비율 1:0.35를 1:0414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본 금액은 4,485억원,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은 74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첨부자료 표 참조).


이에 내만복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작년에 국민연금기금은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5.26)까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다. 반대로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이후에는 다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관련 자문을 구하여 합병반대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연금기금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만복은 이번 사건이 국민연금기금을 올바로 세우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곧바로 국민연금 제도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온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내만복과 함께 가입자를 대표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함께 고발할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 내만복은 6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구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기금 배임 의혹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고발인을 모아 6월 중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첨부 자료 내려받기 --->


보도자료_국민연금배임_고발인모집20160607.hwp


분석자료(엑셀)_합병비율재계산.xlsx





* 공동 고발인 참여 신청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Sx80UdnBW8LAZ30sBbCIokY0RBaWJIeTS9YWuRCR5h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