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본부장 배임 혐의 고발장 제출

2016. 6. 13. 21:28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노동·복지 4개 단체 회원 26명 공동 고발



노인, 복지단체 회원들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6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6명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이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공동고발인들은 자신이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분노하며 검찰에 조치를 요구한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의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여러 경영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공동고발인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들을 제거하여 기존 합병비율 1:0.35를 1:0414로 수정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본 금액은 4,485억원,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은 743억원으로 추정한다(첨부자료 표 참조).


작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보여준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5.26)까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다. 반대로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이후에는 다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관련 자문을 구하여 합병반대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연금기금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대표고발인은 “이번 사건은 투자 상식과 국민 도덕 수준에서 반드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리와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곧바로 국민연금 제도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온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



구 분

순 서

장 소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일 시

2016. 6. 14(화) 11:00

주 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제 목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배임 혐의 고발

사 회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대표고발인 발언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공동고발인 발언

김 병 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공동고발인 발언

최 창 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동고발인 발언

봉 주 헌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대표



2016년 6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첨부자료 및 증거자료 내려받기 --->




보도자료(기자회견)_국민연금본부장 고발장 제출20160613.hwp

증거자료1_판결문_삼성물산합병.pdf

증거자료2_제윤경보도자료_삼성물산합병_주가조작_배임_혐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