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장애인 권리 새로 고침!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2016. 4. 20. 19:0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정치’ 폐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권리 새로고침!!”


20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

⚪ 주최 : 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6년 4월 19일 현재 약 80여개 단체)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펴낸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약 250만명의 등록장애인 중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71.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는 35.1%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중증장애인을 일상적 재난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학력 이상이 28.8%로 가장 높았고, 무학은 11.6%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돌봄을 받아야 할 장애아동 중 69.6%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성인이나 장애아동 모두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절반 수준입니다. 실업률 또한 장애인의 경우 6.6%로 나타나 전체인구 3.6% 대비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15-39세 미만의 장애 청년의 취업률은 15.8%로 전체인구 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사정에서 눈을 돌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국제적 망신 수준입니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은 2.19%임에 반해 한국은 0.49%로 4배 이하의 수치입니다. 여기에 OECD 국가의 장애인 빈곤율 평균은 22.1%이지만 한국은 35.6%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광화문광장 지하보도 노숙농성은 어느덧 1,340일(4월 20일 기준)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약속하였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받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중증·경증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장애계와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현행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잔여적 복지’라는 등급제의 효과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말 그대로 껍데기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다양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대 총선 시기 정치권을 향해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총체적 대안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2대 핵심과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 및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대 총선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장애계의 요구에 정치권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16년 420공투단은 4월 20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종로와 안국사거리 등을 행진하며 시민들을 향해 장애인의 차별받는 현실을 알려나갈 것이며, 일본대사관 앞에 가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며 연대할 예정입니다.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2대 핵심과제

과제 1.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1.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한 사회적 관점의 장애 정의

2. 탈시설 체계 구축

- 집단 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의 전환

3.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된 장애인의 적극적 권리 옹호

4.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 구축

5. 소득보장권리 명시

- 적정생계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정책 마련

6.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

- 주거권, 의사소통권, 참정권, 건강권 등 법적 명시

과제 2.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

○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10.4%

OECD가입국 평균은 21.6%.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60년대 유럽 수준”

○ 2014년 기준 중앙정부 예산 370조원의 30%인 106조원이 복지 예산

같은 해 장애인복지예산은 1.2조원. 전체 예산의 0.3% 수준.


20대 총선 – 4대 주제 21대 공약

주제

제목

세부정책과제

장애인

생존권 보장

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1) 장애등급제 정부 개편(안) - ‘중·경 단순화’ 반대 및 등급제 전면 폐지

2)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3) 국무총리 산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민관합동기구 구성

2.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마련

2)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

4) 보건복지부 탈시설로드맵 마련 및 5개년 계획 수립

3.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1)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2) 장애등급 및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3) 서비스 상한폐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4) 서비스본인부담금 폐지

5)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6) 인정점수 평가체계 개편

4. 장애인연금 확대

1)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

2) 연금 급여액 확대

5.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2) 장애인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3) 근로지원인서비스 시간 및 예산 확대

4)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

5) 장애인의무고용률 인상

6)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7) 중증장애인 인턴제 기간 2~3년 확대

8) 뇌병변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직무개발

9) 공공기관 내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강제이행 대책 마련

6.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

1) 공공임대주택 확대

2)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3)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4)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제도화

5)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이행력 강화 및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사회권 보장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2)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저상버스 100% 도입

3)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 및 접근권 보장

4)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기준 개정

5)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국비, 도비 지원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1) 구제조치 강화 및 처벌조항에 대한 강제력 부여

2)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개정

9. 장애인교육권 보장

1) 장애인평생학습 지원 체계 강화 및 법개정

2)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 마련

3)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4)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장애인주치의 제도 강화

2) 장애인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3)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5)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및 만 19세 이상 성인까지 확대

6)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지원금액 현실화

11.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1)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2)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보장 및 예산 할당 편성

3)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4)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5) 시·청각 중증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 마련

12. 장애인 보장구지원체계 강화

1) 전동보장구 무상임대제도 실시

2)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시행

3) 호흡기 장애인의 보장구 자부담 폐지

4)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급여 인상

5) 장애유형에 제한받지 않고 필요한 보장구 선택가능한 지원체계 확립

13. 국공립대학 대학원 장애학과 설치

1) 서울시립대 대학원 장애학과 시범 설치 운영

2)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14.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2)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후속조치 및 이행강제 마련

15.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1) AAC 지원을 위한 제도화

2) AAC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3) 장애유형별 및 연령별 맞춤식 AAC 지원체계 구축

4)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 AAC 이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16.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 강화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2) 현장중심의 발달장애인 인턴제도 (Project Search) 도입

3)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조속한 설치ㆍ운영

4) 소득보장 – 발달장애인 신탁제도 도입

5) 장애인가족지원 법제화 및 지원 강화

17.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축

1) 각 시도에 1개이상의 전문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2) 뇌병변장애인가족지원대책 마련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지원제도에서 뇌병변장애인 탈락방지대책 마련

4) 발달장애인법의 대상에 포함

18.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1)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비자의입원제도 개혁

2) 지역사회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복지 입법 추진

3)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체계 수립,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1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1) 시·군·구 단위 장애인인구 5천명당 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5개년 계획 수립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20.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1)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 중단

2) 사회보장기본법 26조 개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 수급자 권리 강화 및 급여 현실화



2016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공동대표단체(41개) :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공교통네트워크, 궤도협의회,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녹색당,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중연합당,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스파인 2000,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정의당, 좌파노동자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캠프 나눔인권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참여단체(42개) :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 벗 ‘어우러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중가요PLSong.com, 사회진보연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화여대 장애인권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기연 토마토학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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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___201604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