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2015. 11. 9. 13:5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성 명>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기초연금’ 단어를 삭제하면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질문에 '개선하겠다' 약속했다. 2015년 2월에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이목희, 양승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오늘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40만 빈곤 노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



<참고자료>



<요 구 서>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노인을 위한 준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똑같이 발생한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전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달 8월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단위: 명)

65세 이상 노인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일반

시설

2010년

551만명

373만명

1,458,198

379,548

30,744

410,292

2011년

570만명

382만명

1,379,865

363,654

31,734

395,388

2012년

598만명

393만명

1,300,499

356,880

32,365

389,245

2013년

614만명

405만명

1,287,541

361,348

32,667

394,015

- 출처: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 “국회자료제출(남윤인순 의원)” 재구성. (2013년은 8월 기준)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2013년 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한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에서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일제히 최고 10만씩 오르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가...나....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이목희 의원안, 박원석 의원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20만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여야 모두 나서야 한다.



2014. 11. 17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