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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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
2021.07.30 -
[연대활동]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7월 28일 수요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임기 내내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1% 후반의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국민 소득의 중위 값보다 10%p 이상 낮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 사진] [브이 로그] 지금 세종으로 가고 있어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중위소득좀올립시다 [현장 기사]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하루 6650원으로 살 수 있나요?..
2021.07.29 -
[성명]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뤄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7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미뤄진 인상 결정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노력의 발로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기울고 있다. 4.3%의 경제성장률, 1.8%의 물가인상률이 예상되는 지금 빈곤층의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한줌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늘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다’, ‘겨우겨우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
2021.07.29 -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규탄한다
개선인가 폐지인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파기에 가난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던 박능후 장관의 약속 파기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다는 약속을 했다. 3년을 기다린 약속의 이행은 오늘로 파기되었다. 오늘 중생보위가 의결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척 미흡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완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칠 때 첫째, 어떤 수준에서든 부양의무자기준..
2020.08.11 -
[논평] 2021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가난한 사람 외면한 내년 생계급여 결정 기준중위소득 변경 제외하면 역대 최저 1% 인상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4인 기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긴급복지는 물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과 급여액을 결정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과 정도..
2020.08.03 -
[논평] 코로나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하,
기재부의 폭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68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째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인해 가구별 인상률은 각자 다르지만, 4인가구의 인상률은 2.68.%, 가장 인상률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에도 4.02%에 불과하다. 2.68%의 인상률 중 기본인상률은 단 1%에 불과하고,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한 변화는 1.68%다. 이것은 한해 한해 달라지는 살림살이에 대한 반영은 단 1%, 우리 사회 실제 평균과 동떨어져있던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1.68%의 인상만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원칙은 무시하고, 변화는 최대한 늦추자는 복지부..
2020.08.02 -
[논평] 내년 생계급여 인상 1.5만원, 차라리 포용국가 간판을 내려라!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인상률 2.1%에 그쳐 지난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94% 올라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급..
2019.07.31 -
[논평] 2015년 중위소득 결정, 기초수급자 210만명의 착시
신규수급자 다수는 교육급여자, 초중생은 연 9만원이 전부 생계급여 기준 올리고,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의결했다(4인가구 기준). 이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빈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지를 고백하는 수치일뿐이다. 첫째, 기초수급자 210..
201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