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축소 수용하자
튼튼한 세수기반으로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복지 확대와 연계하여 공제제도 정비하는 로드맵 필요해 15일부터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에도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올해 바뀐 항목 중에서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있다. ‘자녀세액공제 축소’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까지는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매년 15만원씩 주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