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찰 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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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
2013.07.15 -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