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택임대소득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조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 부동산 가격 안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긍정 효과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다시 2년 미루기로 합의했고, 오늘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합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회가 과세를 2년 또 유예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모두 궁색하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유예된 이유는 세입자로의 조세 부담 전가였다. 부동산시장 상승국면에서 임대소득이 과세되면 그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쉽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담을 느낀 ..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