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 선언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 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