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법적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령으로 침해함 1.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