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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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요구안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주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〇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퇴거 위기가구 임시거처 제공] :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지역긴급주택으로 공급 (8월부터 시행, 최대 6개월 거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 2~10호 내외(500호 예상)로 공급 계획임 [긴급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 우선공급] : 실직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 2천호 공급 (7/8일 이후 대상자 보증금 자기부담분 5%에서 2%로 하향) [주거급여 적기 지원 및 확대] :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자격 판단(예외적 적용 ). 선 수급확정->사..
2020.10.05 -
[성명]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
2019.10.07 -
[알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공식 출범합니다.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201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