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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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임대 부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라! 올해 7월 31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2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는 요구한다. 이른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3법의 강화(41.6%)와 유지(26.2%)를 합친 찬성률은 6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물량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
2022.07.28 -
[경향] 전·월세부터 동결하라
내가 사는 동네의 전세 시세를 보면 이중가격이 확연하다. 대략 2억~4억원대 보증금에서 1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눈에 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세입자는 기존 가격 수준에서, 새로 계약한 세입자는 이보다 많은 보증금을 냈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들어가 보니 이중가격 격차가 수억원에 달하는 곳도 많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권이 시행된 지 2년이다. 지난번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해야 하므로 자기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추가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실하게 지난 2년을 살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없는 세입자, 무주택자가 당하는 날벼락이자 설움이다. 1가구 1주택자는..
2022.03.31 -
[내만복 칼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렇게 세입자가 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청년 1인 가구의 세입자 정체성을 삭제시키는 사회 유흥업소나 유령회사에 다닐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 옆 동네에 입주하게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생기던 2011년에도,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청년과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그 외 수많은 지역에서 여전하다.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첫 독립이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차별 때문이다. 이 차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
2021.05.16 -
[미디어 오늘] 앞으로 몇 번이나 이사를 더 다녀야 할까?
[미디어 초대석]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지난 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면서 배제와 불평등의 세계 경제를 개탄했다. 교황이 말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명 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난 가구가 6000가구가 넘지만 전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구(현재 370만 가구) 가운데 9.7%가 깡통전세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기택의 노래 가운데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산 아래.....
201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