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에서 복리후생비 제외하고 취업규칙 특례 삭제해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노사 의견 반영해 재개정하라!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논란의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논점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임금의 격차가 적을수록 튼튼하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문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재개정을 제안한다. 지난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내년부터 상여금은 25% 초과분(월 39만원)과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월 1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법개정에 동의한 여야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 직무수당 외에 상여금,..
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