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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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2천만원 '병원비 폭탄'이 '간병 살인' 불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21.12.24.)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죄가 되어 결국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있다. 강도영과 별개로 돌봄위기에 처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방치하는 일들은 꾸준히 그리고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수한 강도영들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
2021.12.24 -
[내만복 칼럼]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변통을 비우는 방법, 경관으로 물, 음식, 약을 주입하는 방법,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등을 안내 받았다. 그와 같이 안내 받은 사항들을 잘 이행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볼 책임..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