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연금 물가연동 우려 현실로

2015. 4. 23. 19:1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4월부터 2600원 인상, 소득연동 비해 4천원 모자라

 

다시 소득연동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내일 24일에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2600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원래 지급일이 매달 25일이나 토요일이어서 전날 지급). 이는 매년 4월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는 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기초연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26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 인상율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은 당해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과 연동해 인상돼 왔다. 보통 가입자 소득은 물가보다 높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입 당시 84천원이었으나 매년 약 2~4%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2014년에는 약 1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그런데 작년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소득 연동을 사실상 물가 연동으로 바꾸었다. 대선 공약집은 분명히 소득 연동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갑자기 물가연동으로 교체했다. 이에 기초연금 금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5년 주기로 노인생활수준, 소득,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4년간 물가에 맞추어 온 기초연금액을 갑자기 5년째 크게 올리거나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기초연금은 사실상 물가연동 제도에 다름아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작년 법안 제정 과정에서 기초연금액 조정이 물가 연동으로 바뀌면 기존에 비해 연금액 인상 폭이 낮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연금의 위상이 작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타깝게도 이 우려는 제도 변화 첫 해인 올해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4월 기초연금액 조정의 기준인 작년도 물가상승률이 1.3%로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 3.2%보다 낮다. 그 결과 기존 소득연동 방식이었다면 기초연금액이 6400원 올라야 하지만 2600원 인상에 그쳤다. 400만명의 노인들이 매달 4천원씩 덜 받게 된 것이다.

 

물가연동은 예금에서 복리 효과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를 크게 만든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9%라 기초연금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 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1~2040년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에 비해 약 3%포인트 낮다. 이 추세를 적용하면, 2028년에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소득연동이라면 40만원이어야 할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반토막날 것이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주요 기둥인 기초연금이 오히려 빈약해질 운명에 처해 있다.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은 미래 연금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지만 작년에 기초연금법이 졸속으로 제정되면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이제라도 소득연동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4월 기초연금액의 낮은 인상액을 보면서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즉각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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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4월기초연금인상문제점201504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