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라디오] 시즌3 제8회. 부양 강권하는 사회, '예산 맞춤형 복지'로 또 다른 '세 모녀' 살릴 수 있나?
2014. 9. 7. 17:29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만복미디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책 한권 받고, 만복라디오 50회 출연하기로 한 남재욱 선생
세월호 정국에 미뤘던 기초법, 여야 근접해 개정 초읽기
하지만 '송파 세모녀' 대안 될 수 있을까?
빡세게 3개월 동안 기초법 열공했다는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궁금해
- 정부 기초법 개정안, 핵심 3가지 -
1. 수급자가 받던 종합적 혜택, 여러 개로 쪼개진다.
2. 상대빈곤선 도입
3. 부양의무자 기준, 조금 완화
-->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2만명, 10% 수혜 기대
'수급자 선정기준' 놔둔 채 '급여 쪼개기'로 세모녀 대안될 수 있나?
- 수급자 선정 핵심 3가지 문제 -
1. 최저생계비 너무 낮아
2. 정부 맘대로 추정하는 '추정 소득'
3.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와 상관 없는 '부양 의무자' 기준
'부정 수급자 수'보다 '빼 먹은 수급자 수'가 26배 더 많다니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는 '보충급여 원칙'을 애초 수급 자격 선정 때 들이대
아무 때나 들이대는 '보충급여 원칙'
<방송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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