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미래 기초연금 감액 축소 왜곡

2014. 4. 9. 14:3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법안 내용과 달리 A값 연동 가정

 

 

허위 기초연금액 수치 철회하라!

 

 

 

 

 

보도자료(내가만드는복지국가)_기초연금수치왜곡20140409.hwp

 

정부가 미래 기초연금액을 홍보하면서 감액 수치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5년 가입기간까지는 모두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한다. 이러한 분석이 유효하려면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어디에도 미래 기초연금액이 A값과 연동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연금 미래 금액을 제시할 때 A값에 연동돼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심각한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정부 법안 조항과 설명자료를 엄격히 분석하면, 정부안은 사실상 물가연동에 가깝다. 이럴 경우 2028년 가입자부터 기초연금을 온전히 20만원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안이 물가 연동안이 아니라고 반론을 편다. 여기서 분명하는 사실은 정부안도 결코 A값 연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물가 연동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가 법안 조항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물가와 연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요구하다. 만약 지금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유효하려면 법안 조항을 A값연동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일이다. 만약 법안 조항 수정 의사가 없다면, 당장 법안 내용과 다르게 산정된 A값 연동 기초연금액 수치를 철회하라.

 

<분석 내용>

 

정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기초연금은 4년간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후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10%로 보정됨.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새정치민주연합당 김용익 국회의원 답변 자료 등 여러 자료에서 확인됨.

<표 1>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내 용

김용익 의원 답변

지난해 9월 25일 기초연금 도입방안 발표시 발표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 수령액과 2060년까지의 재정추계액 그리고 최근 발표한 미래세대 세금부담액을 계산할 때 기준연금액을 물가와 연동했는지? A값과 연동했는지?

보건복지부 답변

2014년 20만원(A값 10%)에서 시작하여 물가상승률로 인상하되, 매5년마다 A값으로 보정하였음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국회 제출자료(김용익 의원실)” (2014. 3. 18)

<표 2> 기초연금액: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안 비교 (단위: 만원)

 

현행 기초노령연금

(A값 10%)

정부 기초연금안

(물가상승률 + 매5년 보정 시)

2014

20.0

20.0

2015

21.0

20.5

2016

22.4

21.1

2017

24.0

21.7

2018

25.8

22.4

2019

27.7

27.7

2029

51.9

51.9

2039

84.5

84.5

2049

126.8

126.8

2054

154.2

154.2

2055

160.2

157.3

2056

166.6

160.4

2057

173.2

163.6

2058

180.2

166.9

2059

187.4

187.4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국회 제출자료(김용익 의원실)” (2014. 3. 18)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기초연금안은 5년마다 A값 10% 금액과 일치하니 사실상 A값과 연동해 인상되는 방안. <표 2>에서 보듯이, 정부안에 의한 기초연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A값 10% 완전연동) 금액이 2059년에 187.4만원으로 일치.

 

정부 기초연금안의 미래 재정소요액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표 3>에서 보듯이, 2040년 정부안은 99.8조원,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111.6조원으로 11.8조원 차이에 불과(이 금액 차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에 10% 도달하고, 주기별 4년간 물가 연동,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이 없어 발생).

 

<표 3> 미래 재정소요액: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안 비교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4~2017

2020

2030

2040

기초연금 정부안

39.6

17.2

49.3

99.8

현행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출처: 보건복지부, “설명자료: 기초연금 도입계획” 18쪽. (2013. 9. 25)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내용과 불일치함. <표 4>를 보면, 정부 법안은 기초연금액을 시행할 때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0만원으로 정하고(부칙 6조), 이후 물가와 연동한 후(5조), 5년 주기로 물가, A값, 노인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8조). 법안 어디에도 5년마다 A값으로 회귀한다는 조항이 없음.

 

<표 4> 정부 기초연금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법안 마련과정과 정부 설명자료를 보면 오히려 정부안은 사실살 물가 연동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 정부가 2013년 10월에 제시한 애초 입법예고안은 완전 물가 연동이었음.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물가/노인생활수준/A값을 감안한 5년 주기 조정을 추가한 것.

 

만약 세가지 요인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조정한다면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와 연동되어 왔기에 5년째 해라고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는 힘들 것. 결국 매년 물가만큼 오르다 5년마다 미세 조정을 거쳐 다시 물가가 반영되는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임.

 

정부는 왜 사실상 물가연동 방안으로 법안을 제출하고서도 A값 연동으로 수치를 계산하는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감액을 축소 포장하려는 의도임.

 

<표 5>에서 보듯이, 정부는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국민연금 법정급여율 40% 체제 완성 시점), 가입기간이 15년까지는 20만원을 받고, 이후 매년 6700원씩 감액해 30년 이상 가입자부터 1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 이러한 수치가 제시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A값과 연동돼야 함.

 

<표 5> 정부 설명: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단위: 만원)

가입기간

① 현재세대 노인

(’14.7월 수급자)

② 미래세대 노인(’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

10년

20

20

11년

20

20

12년

19

20

13년

18

20

14년

17

20

15년

16

20

16년

15

19

17년

14

19

18년

12

18

19년

11

17

20년

10

17

30년

10

10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4. 9. 25).

 

그러나 법안은 결코 A값연동이 아님. 사실상 물가 연동과 가까움. 그러면 미래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변할까? <표 6>의 분석에서 보듯이, 만약 기초연금이 물가와 완전 연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8년 가입자는 10년 가입기간일 때 19만원, 11년 가입일 때 18만원으로 줄어듬. 19년 이상 가입기간부터는 모두 10만원만 받게 됨.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짐. 2036년 가입자는 10년 가입 기간부터 17만원으로 감액되고, 15년 가입 기간부터는 모두 10만원만 받게 됨.

 

<표 6> 기초연금액 분석: 정부 설명(A값연동)과 법안 내용(사실상 물가연동)

가입기간

기초연금액

정부설명

(A값연동. 2028년 가입)

법안 (사실상 물가연동)

2028년 가입

2036년 가입

10년

20

19

17

11년

20

18

15

12년

20

17

14

13년

20

16

13

14년

20

15

11

15년

20

14

10

16년

19

13

10

17년

19

12

10

18년

18

11

10

19년

17

10

10

20년

17

10

10

21년

16

10

10

22년

15

10

10

23년

15

10

10

24년

14

10

10

25년

13

10

10

26년

13

10

10

27년

12

10

10

28년

11

10

10

29년

11

10

10

30년

10

10

10

- 출처: 오건호,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가지 진실”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민주당 정책위원회/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회/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공동주체. 2014. 3. 12)

 

 

 

<참고 설명: 물가연동일때 기초연금액이 작아지는 이유>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금액에서 조정금액을 뺀 후, 다시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구조이다. 이 때 기준연금액은 처음에는 A값 10%, 즉 2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조정금액은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에 조정계수 2/3을 곱한 급액이다. 이 때 최대금액은 기준연금액(20만원)이고 최소금액은 부가연금액(10만원)으로 설정된다. 제6조에서 두 요소가 어떠하든 최종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림 1> 정부의 기초연금액 산정도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금액

+

부가연금액

 

 

20만원으로 시작

이후 사실상 물가연동 복지부장관 고시

 

(A급여 × 2/3)

 

기준연금액의 1/2

 

제6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가입자 김씨의 A급여가 30만원이라면 2/3을 곱해 조정금액은 20만원이 된다. 부가연금액은 10만원이므로. 최종적으로 김씨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된다(기초연금 10만원 = 기준연금액 20만원 – 조정금액 20만원 + 부가연금액 10만원).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8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15년 가입까지는 현재가치 금액으로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한다. 이 설명이 유효하려면 기준연금액과 A급여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 향후 가입자 평균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A급여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도 동일하게 올라야 정부안의 수치가 도출된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기준연금액은 사실상 물가와 연동하고 개인별 A급여는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연금에 비해 A급여가 갈수록 커지니 시간이 흐를수록 기준연금에 비해 조정금액이 빠르게 커진다. 그 결과 2028년 연금체제에서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모두 조정금액이 10만원을 넘게 된다. 즉 기준연금 20만원에서 조정금액을 뺀 금액이 10만원에 이르지 못하니, 여기에 부가연금 10만원을 더해도 모두 20만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 수급권을 지닌 10년 이상 가입자 중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_ 2014.4.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