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박근혜 정부 1년, 복지공약 토론회

2014. 2. 18. 15:5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박근혜대통령 1년 평가토론회>


 

 

왜 대통령을 복지공약 사기로 고발했는가?

공약 사기 실체 규명하고 방지대책 마련한다

 

선관위 권한 강화하고 당선 후 이행평가 시행해야


 

박근혜대통령 1년을 평가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복지공약 사기’ 논란이다. 이에 박근혜대통령을 복지공약 ‘허위사실 공표죄’와 ‘사기죄’로 고발했던 3개 복지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2월 24일(월) 오전 11시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사기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향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을 고발한 근거를 밝힌다. 오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가 어려워져 내용이 후퇴 축소하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니다. 애초부터 지킬 의사가 없는 공약이었는데 국민들에게 허위로 알리고 당선되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 3단체는 2013년 3월 8일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에 대해, 정부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직후인 2013년 9월 30일 ‘기초연금’을 주제로 박근혜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사기죄로 대통령을 고발했다. 두 사건 모두 애초 공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할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의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공표는 여부는 과거 혹은 현재 사실을 다루어야 하는데 공약은 미래를 다루는 사안이라며 고발을 기각하였고, 사기죄 여부 역시 정치적 투표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이 성립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오위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 했지만 상황이 악화돼 불가피하게 축소한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대국민 공약 허위 발표가 ‘현재’ 사실임을 주장한다. 사기죄 역시 국민들의 공약 미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재산상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판정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고발자들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 연이어 항고했으나 4대중증 건은 모두 기각되었고, 기초연금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기각 결정에 따라 고등검찰청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실행위원)는 향후 선거공약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약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공약은 소요재정과 이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후보자 공약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공약을 평가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규제할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 발표 기한 준수여부, 공약의 내용에 구체적 실현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계획의 재정적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 공약 이행 평가 지수를 개발해 적용한다. 당선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 관련 법률의 발의정도 등 공신력 있는 지수를 개발해 공약 준수도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토론회 이후 3개 복지단체와 민변은 향후 복지공약이 이행되도록 시민사회 압력을 만들어내고 또한 선거공약 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혁에도 나설 것이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박근혜정부1년토론회)_복지공약사기와대책20140221.hwp

 

 

대통령선거 복지공약 사기, 실체와 방지대책!

 

2월 24일(월) 오후 2시 /  가톨릭 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 홀

 

(모임방 13, 홍대입구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