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만복 의견서
2013. 10. 22. 13:10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박근혜정부에게 제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입니다.
<요약>
◦박근혜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만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공약과 크게 다름.
◦또한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가입자평균소득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꾸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애초 약속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정착을 위한 법안 작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요청함.
의견서(내만복)_기초연금법입법예고안2013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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