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박 대통령 사기공약 불기소, 내만복 항고장 제출

2013. 7. 14. 16:2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항고장 제출

 

지난 7월 12일(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최창우, 오건호 두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고발인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국가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한 거짓 공약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들은 공약집조차 믿지 못하고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공직자를 뽑아야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기와 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이에 두 고발인을 비롯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행해진 공약 사기에 대해 엄중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항고장 보러가기 (자료실)

--> http://mywelfare.or.kr/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