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검찰 고발, 대표 고발인 검찰 출두

2013. 3. 29. 16:4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만복미디어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사해 더는 허위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우 위원장과 조수진 변호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검찰청사로 들어가 오후 5시경에야 나왔다. 조수진 변호사는 "검찰도 이번 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 사전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로 고발한 배경을 중점적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정치인의 공약을 가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 검찰이 다소 난감해 하는 것 같았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쟁점은 공약이라는 미래의 약속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사실상 (공약을) 지키려는 맘이 없으면서 고의로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라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자백했다"고 말했다.


또 조 변호사는 이러한 허위 공약으로 "국민들이 받을 복지혜택(기초연금 2배 인상과 4대중증질환의 100% 국가보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검찰이 관련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검찰이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상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고발인의 추가 조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