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세형평 무너뜨린 주식양도차익 과세 후퇴

2020. 11. 4. 13:2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의 좌절과 분노 깊다.

 

 

 

결국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철회되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다. 내년부터 3억원까지 적용하는 로드맵도 이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물량을 던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을 철회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수 있다. 2022년 말에는 10억원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반발하며 보유 주식을 전부 던진다고 협박할텐데 또 미루고 중단하고 후퇴할 것인가? 도대체 과세정책을 이리 원칙없이 진행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는가?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도 비합리적인 변명이다. 다른 분야는 모두 힘들었지만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주식시장만은 호황이었다. 주식시장만 따지면 과세를 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여건은 없었다. 사실,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세금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아 1억원의 투자이익이 예상된다면 2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도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예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계속 내지 않겠다고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후퇴는 한국 과세정책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이다.

 

지금까지 소득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였다. 이번 결정은 내년에도 종목당 10억 이하 보유자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허용이다. 최소한 종목당 3억원을 가진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자는 정책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포용국가를 주창하며,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집단이 반발하면 이리 손바닥 뒤집듯이 흔들리면서 공평과세를 말할 수 있겠는가?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 요구에 부응한 정부와 여당은 두려워해야 한다. 조세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어가고 있다. <끝>

 

 

2020년 11월 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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