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 10:21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준수하는 당연한 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수준까지 높여가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니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보면, 감면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냐, 6억원 이하냐 차이만 있을 뿐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때 비판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 감면으로 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는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2조).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기 낮은 것은 사실상 법 위반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시키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재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그 부과대상인 재산가액과 비교해야 합리적이다.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OECD 13개국 평균 수준은 0.33%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의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은 공평과세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재산에 대해 적정한 조세 책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은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자연스럽게 보유세 실효세율을 상승시킴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들고 나왔다. 이는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라는 공평과세 취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기대했던 세입을 줄여 재정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더라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감면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추진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문제를 지닌다. 재산세 감면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중앙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세입 중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게다가 재산세는 세입 변동성이 심한 취득세나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와 달리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조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세를 명분도 없이 중앙정부가 감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
조세정책은 긴 안목을 가져야 하고 세금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모든 정책에서 신뢰가 중요하지만, 특히 조세정책에서는 신뢰를 쌓아가기는 매우 어렵지만 허물어 뜨리기는 쉽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만큼 공평과세와 세금정의라는 기본 방향에서 뚝심있게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하건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행보는 무척 우려스럽다. 이미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1주택자 재산세에서도 역시 실망을 안겨준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더 이상 조세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마라.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공평과세를 훼손하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을 중단하라. <끝>
2020년 11월 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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