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초연금 30만원 시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2019. 3. 13. 18:5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4월 하위계층 기초연금 인상에 기초수급 노인의 좌절은 더 깊어간다.



염원하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축가는 들리지 않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부국으로 등극한 역사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가?”란 자괴에 빠져있다. 상위 소득 집중도 OECD 2위의 빈부격차, 노인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 4배로 1위, 복지 지출 OECD 평균 반토막으로 꼴찌.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잘 알기에 지난달에 “포용적, 보편적,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150만 명 중 최하위 빈곤노인의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나는 왜 못 받나!”란 40만 명의 한탄을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빈곤율 49%라는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20만원 기초연금’으로 신장개업한 것이 2014년 7월이다. 이때부터 부각된 문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일반 노인과 마찬가지로 40만 명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그들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에서 동일액수를 삭감하여 왔다. 정부의 주장은 ‘보충성 원리’와 ‘비수급 노인 우선 지원’ 때문에 줬다 뺏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원리주의이고,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선택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음을 복지시민단체와 언론에서 4년 넘게 지적해 왔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을 인식한 국회가 지난 연말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여야합의로 마련하였으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확정되지 못했다.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빈곤 노인의 배제 문제는 그 폐해와 불합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가장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신에 비추어 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세 가지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노인을 (실질적으로)배제하는 것이 맞나?(‘포용적 사회보장’의 모순). 70%의 노인이 받아 사실상 보편복지로 자리 잡은 기초연금제도에 보충성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연금법의 보편복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법치국가 행정으로 적법한가?(보편성과 입법체계의 위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그 중 가장 가난한 40만 명을 또 배제하여 최빈곤선에 묶어두는 것이 기본계획 정신에 부합하는가?(복지사각지대 방치).


정부는 더 이상 자기모순의 늪으로 빠져들기 전에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수급노인에겐 상대적 소득후퇴정책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당사자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헌법적 심판으로 강제당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수급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가난한 노인의 연금을 줬다 뺏는 나라가 지속된다면, 국민소득이 4만 달러, 5만 달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끝>




2019년 3월 13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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