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 14:39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적용받으면서 내는 보험료율이 9%다. 물론 서민들에게 만만찮은 보험료이지만 은퇴 후 평생 받을 연금액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8%인 스웨덴이나 독일은 보험료율이 19%에 육박한다. 국민연금법은 정부에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4개 방안 모두 재정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앞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설명 방식마저 가입자들을 호도한다.
첫째, 정부는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서 기금 소진 연도가 몇 년 연장된다고 강조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이 개선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연금재정의 시차가 지닌 착시다. 미래에 기금 소진 연도만큼 중요한 수치가 당시 ‘필요 보험료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바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가입자가 은퇴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출이 발생한다. 이런 시차로 인해 기금 소진 연도는 뒤로 가지만 지출이 본격화되는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은 더 높아져 33.5%에 이른다.
둘째,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재정 안정을 기대한다. 물론 출산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늘어나므로 연금재정이 좋아질 것이다. 얼마나 개선될까. 통계청의 최고 수준 출산율 가정인 1.64명을 적용해도 미래 필요보험료율은 20%가 넘는다. 게다가 늘어난 가입자는 어느 시점에 수급자로 바뀐다. 국민연금처럼 수지 불균형이 큰 제도에서 출산율 상향은 고수익 가입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긍극적으로 연금 재정에 부정적이다.
셋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면 기금 수익률이 올라 연금재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당연히 기금 수익은 연금재정에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다고 지나친 가정은 곤란하다.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건 기금 수익 전체가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 몫이다. 나중에 지급할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시기 소득 증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 계산에서 미래 가입자 소득증가율은 평균 3.9%, 기금수익률은 4.5%다.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보험료 플러스’ 몫은 전체 수익이 아니라 초과 수익 0.6%다. 또 초과수익을 올리기 위한 자산운용은 그만큼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점도 유념하자.
결국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정공법은 ‘보험료율 조정’이다. 보장성 강화는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통해 구현하고 국민연금에선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이 아니라 ‘책임’임을 설득하는 ‘연금 정치’가 필요하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31029006&wlog_tag3=naver#csidx90a989a4a116b55bc896c2973804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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