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미흡하다.

2018. 7. 19. 14:3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 지원책 강화돼야




어제(18일)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다.


우선 근로장려세제 대책에 주목한다. 한국에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지금까지 엄격한 대상자 조건으로 인한 좁은 수급범위와 낮은 지원금액, 그리고 연령제한으로 인한 청년의 배제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낮았다. 정부는 이번에 대상자를 두 배로, 지급금액을 3배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금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으로 판단된다. 근로장려세제 개선만으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대책에서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미흡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데는 이들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실망스럽다.


구직활동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 대상 수당에서 일부 개선은 있으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저소득 구직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방향만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기대에 못미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적용을 애초 계획보다 조기에 폐지하지만, 조기적용은 생계급여에 국한돼 저소득층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는 빠져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면 계속 부양의무자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제안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비수급 빈곤층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당초 2021년보다 2년 앞당기는 것도 애초 계획보다는 개선된 내용이다. 그러나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수급자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수급탈락 위험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450만명이 최저생계비 아래에 살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생활이 나빠졌다는 최근의 보도는 이들을 포함한 저소득층 삶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현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이들을 위해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포용적 복지국가에 걸맞게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끝>



2018년 7월 1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문서로 내려받기 --> 


논평(내만복)_저소득대책미흡하다201807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