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비판 - 세입자 주거인권 외면한 임대주택 대책

2017. 12. 15. 00:1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문재인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번 발표 때 세입자의 주거인권 보장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 투명화 방안'은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순진하게 기대한 게 잘못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발적 임대차등록을 받아 보고 그 이후인 2021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2021년은 임기 5년차이고 총선 다음해이다. 그 때 가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임기 내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을 계속 말해 왔다. 야당시절 문대통령은 주거인권 보장을 줄기차게 외쳤고 집권 이후에도 '사람 중심', '인권 중심 사회'를 외치면서 왜 주거인권은 외면하는가? '주거인권 뺀 인권 사회'가 가능한가? 세입자의 운명을 임대인에게, 다주택에게 내맡기고 세입자 주거안정이 가능한가?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 등은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5%에 불과하고(전세임대는 제외한 수치), 세입자의 90%가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거인권을 보장하는 계속거주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외면함으로써 대다수의 세입자가 차별을 당하면서 눈치 보며 살게 만들고 있다. 꽃피는 봄 이사철 때마다 봄을 만끽하기는커녕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보면, 다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임대차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온전한 국가라면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고 주거인권 보장과 주거안정 정책을 펴야 마땅하다. 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의 권리를 일부 확대하는 조건으로 다주택자에게 임대차등록을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세입자의 권리와 인권을 놓고 다주택자와 흥정을 벌이는가? 인센티브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임대인에게 선택권을 내맡기는 것이다. 세입자 인권의 부분 보장(4-8년 거주, 연 5% 상한)에 대한 결정권을 임대인에게 내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대인은 결정하는 존재이고 세입자는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인가? 헌법에 담긴 평등권은 주거 정책에서는 종이쪽에 불과한가?


해방이후 지난 70년간 한국의 세입자는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임대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사지가 오그라드는 삶을 살았다. 정부가 문명국이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할 '계속 거주할 권리와 공정한 임대료 관리제도 도입'을 외면한 탓이다. 주거인권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수도 없이 외치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전월세상한제, 계속거주권, 표준임대 제도를 당장 도입하라. <끝>



2017년 12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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