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정부, 조세개혁을 내년으로 미루지 마라!

2017. 7. 4. 11:5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집권 초기 동력으로 적극적 증세 구현해야



지난 6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큰 폭의 세법개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경유세 개편 등의 민감한 이슈는 별도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의 조세 정의 염원에서 보면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는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중요한 개혁은 새 정부의 동력이 강한 집권 1년차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조세개혁이야말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지지율 80%를 넘나드는 새 정부가 논의도 해 보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면, 적극적인 증세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5월에 출범한 정부가 7월까지 조세개혁방안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는 적절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정상화하는 세목별 증세방안은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별도의 종합적인 세법개정안을 낸 바도 있다. 심지어 주택임대소득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앞당기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보유세 정상화는 정책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증세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수긍한다.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증세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예산안이 심사·확정되는 11월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내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조세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금부터 5개월은 여유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명박정부의 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세제개혁의 방안은 오랫동안 논의돼온 주제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선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면 선거에 대한 영향은 마찬가지이고, 선거 이후에 방안을 구체화한다면 내년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개혁을 통한 증세보다는 초과 세수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마저 든다. 2017년 예산대비 초과세수가 약 1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초과세수가 현실화된다해도,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고 과제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 노후빈곤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복지국가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에 ‘공평과세와 복지증세’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평과세 과제로는 우선 법인세와 보유세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원칙대로 과세해야한다. 이와 함께 복지재정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개혁의 과제를 내년으로 미루지 말라. 집권 초기에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안에서 합의안을 인준하는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11월말까지 5개월의 시간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힘을 믿고 적극적인 조세개혁에 나서라. <끝>




2017년 7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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