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4강. 오건호의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2017. 6. 20. 19:29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이유입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낮은 보험료율 때문에 발생하는 세대간, 세대내 형평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 중심의 다층적 공적연금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내만복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함께 여는 내만복학교 종합반 네번 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5강(27일, 오후 3시)은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복지재정을 주제로 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