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출직 임원 선거 공고

2017. 5. 1. 17:3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앞으로 2년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대표하고 이끌어 갈 공동운영위위원장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활동과 재정을 감독할 감사를 다음과 같이 선출합니다.



2017년 5월 1일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거관리위원장 이건범 (직인 생략) - 








* 제출 서류 양식 내려받기 -->



내만복 양식-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hwp








----------- 참 고 ------------






* 내만복 선출직 임원이란?


  내만복 정관 제11조 1항에서 정하는 공동운영위원장과 감사를 말합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공동운영위원장과 감사는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내만복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내만복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공고일(2017년 5월 1일) 기준, 직전 3개월 전(2017년 1월 31일)까지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을 말합니다. 



      1. [선거권]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선거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전까지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회원 자격을 가진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이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내부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거관리 규정>




1. [선거권]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선거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전까지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회원 자격을 가진자


2. [피선거권] 임원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공고일 현재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자로서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

(2) 선거공고일 현재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해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확정, 선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정한 선거의 진행 등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집행한다.


4. [투표 방식과 당선]

(1)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방식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방식을 도입하며, 그 구체적 실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2) 당선자는 투표의 결과 다수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되,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의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경우에 당선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누리집에 공고한다.



[시행세칙]

1. 입후보자의 추천인은 입후보자 등록서류에 추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의 선거권자 자격유무와 본인의사 확인을 통하여 추천인의 적합성을 확증한다.

2. 입후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의 추천인의 자격과 본인 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입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등록기간 내에 위의 규정에서 규정한 추천인의 숫자를 충족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의 선거 기호는 입후보 등록의 순서에 따라 선거 기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