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보료 개편안, 여전히 고소득층에 너그러워

2017. 1. 26. 21:15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의 추진방향으로 △소득중심으로 개편 △무임승차 방지 △재정중립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괴리가 크다. 소득중심의 원칙은 재산, 자동차, 성연령과 같은 요소를 폐지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완화했지만 부족하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근거로 든다. 편견이다.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를 등치시켜서는 안된다.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다. 1인 이상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직 자영업자나 장사가 잘되는 자영업자는 더 이상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소득파악률 미비로 소득중심으로 바로 개편하기가 어렵다는 근거는 더 이상 성립이 어렵다.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가 허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종합과세소득을 현행 연 72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만 낮추겠다고 한다. 피부양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종합과세소득이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 고소득자이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있으려면 10억 안팎의 현금재산이 있음을 의미한다. 서민으로선 꿈도 꾸지 못할 재산이다. 더욱이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돼 연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을 가진 부자는 여전히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으려면 상당한 주택이나 상가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정중립원칙이 깨진 것도 문제다. 정부안대로라면 1단계에서는 약 9000억원, 3단계에서는 2조3000억원 정도가 수입이 줄어든다.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가된다.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 부과체계 개편폭을 줄인 게 원인이다. 야당의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소득중심으로 부과된다면 5조~9조원정도 건보료가 추가로 걷힌다. 건강보험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진과정이 너무 느리다. 3단계 진입까지 6년이 필요하다니, 더뎌도 너무 더디다. 정부가 제대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 총선에서 야3당은 완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약속했고 승리했다. 정부는 이 민심을 받아들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로드맵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