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첫 발의

2016. 6. 30. 12:52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사진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윤소하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윤소하의원은 "오는 7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윤 의원은 정부의 보충성 원리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등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노년유니온의 김선태 위원장은 가난한 노인 70%에게 준다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안돼하며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54개월 동안 이런 잘못을 바로 잡아 달라고 싸워 왔는데, 이렇게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된다니 대표 발의한 윤소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야3당이 모두 공약한 사항이므로 힘을 합쳐서 꼭 빠른 시일 안에 통과 시켜서 약 40만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노인들에게 기초 연금이 하루 빨리 지급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봉주헌 폐지노인안전복지연대 대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6만 수급권자 어르신들은 폐지라도 주어서 모자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늘도 힘들게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175만명의 폐지노인들이 7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루 빨리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수급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허리를 펴고 고기 한 근이라도 사 드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_ 글/사진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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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빈곤층 노인에게‘줬다 뺐는’ 기초연금 지급 보장을 위한 법안


공동 기자회견, 6월29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오는 7월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 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6만 명(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180억 원(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윤소하 의원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본래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본 개정안 발의에 앞서 6월29일(수)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개 요

참석자 소개

윤소하 의원

지지발언

이명묵 대표(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선태 위원장(노년유니온)

참석자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봉주헌대표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윤소하 의원



※ 첨부

- 기자회견문

-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소개


2016년 6월 29일(수)

국회의원 윤 소 하




[기자회견문]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441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같은 액수가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등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6만 명(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180억 원(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본래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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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소개>


□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20개 단체)


□ 발족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대한민국 복지열망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율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이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변명하지만, 한국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한 곳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고,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소득인정액(추정소득, 부양간주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적절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핑계일뿐이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소되는 문제이다.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복지를 얻는데,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을 배제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조속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성한다.


2014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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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윤소하)_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발의20160629.hwp